지분형 주택담보대출로 적은 자본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. 신청 자격, 대출 구조, 장단점까지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! 빠르게 상세 정보를 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.
지분형 주택담보대출(지분형 모기지) 최신 정리
📌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이란?
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살 때 정부(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)가 주택의 일부 지분을 투자자로서 보유하고, 나머지 지분만큼만 차주(구매자)가 대출을 받거나 자기자본을 투입하는 새로운 주택금융 방식입니다. 즉, "대출"보다는 "공동투자"에 가까운 구조로, 적은 자기자본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집니다.
📚 핵심 구조 및 예시
구조:
- 자기자본(예: 18%) + 은행 대출(42%) + 주택금융공사 지분투자(40%)
- 또는, 구매자와 정부가 집값의 절반씩(50:50) 투자하는 형태도 시범사업에서 도입 예정
예시:
- 10억 원짜리 집을 살 때,
∙ 자기자금 1.8억 원(18%)
∙ 은행 대출 4.2억 원(42%)
∙ 주택금융공사 4억 원(40%) 투자
- 또는, 자기자금 1.5억 원 + 은행대출 3.5억 원 + 정부 5억 원 지분투자(50%) 등 다양한 구조 가능
⭐ 주요 특징
- 초기 자금 부담 대폭 경감: 기존 주담대보다 훨씬 적은 자기자본으로 집을 살 수 있음.
- 정부(공공기관)와 공동소유: 정부가 투자한 지분만큼은 사용료(임대료 개념, 대출이자보다 저렴)만 내고 거주 가능.
- 집값 상승/하락 시 차익 공유: 집을 매각할 경우, 시세차익 또는 손실을 정부와 지분 비율대로 나눔.
- 정부 지분은 추후 매입 가능: 거주 중 여유가 생기면 정부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완전 소유로 전환 가능.
- 집값 하락 시 손실 분담: 정부 지분은 후순위 채권으로,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손실을 먼저 부담.
👥 대상 및 조건 (예상)
- 주요 대상: 무주택자, 청년층,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실수요자.
- 자격 요건 (예상): 무주택자, 소득 및 자산 기준 (중위소득 150~180% 이하), 실거주 요건 필수.
- 주택 가격 한도: 서울 10억 원 이하, 경기 6억 원 이하, 지방 4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.
📈 장점과 단점
장점 | 단점 |
---|---|
초기 자금 부담 대폭 감소 | 집값 상승 시 차익을 정부와 나눔 |
대출금리보다 저렴한 사용료 | 정부 지분에 사용료(임대료 개념) 발생 |
집값 하락 시 손실 분담 | 주택 처분·추가 대출 등 절차 복잡 |
정부 지분 점진적 매입 가능 | 모든 주택에 적용 불가 (한도, 시범사업) |
DSR/LTV 부담 완화 | 정부 정책에 따라 조건 변동 가능 |
📝 신청 및 도입 일정
- 도입 시기: 2025년 하반기 시범사업 시작 예정 (약 1,000호 규모, 4천억 원 재원)
- 신청 방법:
- 청약홈 또는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
- 소득·무주택·거주 요건 심사 후 대상자 선정
- 주택금융공사와 공동 소유 계약 체결
📚 기타 참고사항
기존 주택담보대출과의 차이:
- 기존 주담대: 집값의 일정 비율(LTV)만큼 대출, 나머지 전액 자기자본 필요
- 지분형 주담대: 정부가 일부 지분 투자로 자기자본 부담 현저히 낮음
과거 유사 정책:
- 2013년 손익공유형·수익공유형 모기지
- 2021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
📢 요약
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와 함께 집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, 초기 자기자본 부담을 크게 낮추고, 집값 변동에 따른 리스크와 이익을 정부와 나누는 새로운 내 집 마련 대안입니다. 2025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, 무주택 청년·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.